가업상속 공제제도
가업상속 공제 상증법 제 18조
1.가업상속공제 - 요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단, 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상속개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중견기업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개인,법인 ]을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상속
2.가업상속공제 - 피상속인 요건
가업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이상을 대표이사(등기+실질)로 재직(공동대표 인정)
1] 전체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10년 이상의 기간 (단,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재직하여야 함)
위, 3가지 중 1가지를 충족하면 됨
최대주주 등으로서 특수관계인 포함한 지분비율 40%(상장2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지분율 산정)
3.가업상속공제 - 상속인 요건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2.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단, 기간 중에 병역,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인정)
3.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공동대표인정) 취임 (등기부등본 등기요함)
•위의 요건을 상속인의 배우자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그래도 상속은 상속인이 받음)
•2호의 요건은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 피상속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해야 한다는 조건은 삭제
4.가업상속공제 - 혜택
◈ 가업상속재산가액 × 100%
1. 가업상속재산이란(법인사업의 경우): [주식가액 × (1-사업무관자산비율/총자산가액)]
2. 공제한도 :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다.
10년 이상 ~ 20년 미만 : 300억
20년 이상 ~ 30년 미만 : 400억
30년 이상 : 600억
3. 2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공제한도 및
공제순서는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결국 사업무관자산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공제율은 100%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4.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총상속세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은 20년 분할납부[또는 10년거치 10년분할납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5.가업상속공제 - 사후관리
1] 상속인의 가업종사의무
대표이사(대표자) 유지가업의 주된 업종변경 금지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즉, 세분류 간의 변경-하는 경우로서 예전 주된 업종(by세분류)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30% 이상인 경우는 인정 1년 이상 휴업ㆍ 폐업 및 무실적 금지 등
2]상속인의 지분유지의무
상속인이 [주식의 처분] 및 [유상 증자시 실권]으로 지분율 축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의 처분 및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가업용 자산 유지의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처분에는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
사업무관자산은 제외)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가업용 자산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6.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사후관리
정규직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5년 통산 90% 이상 유지
[추가내용]
탈세 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배제
범죄행위 -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탈세 또는 회계부정
행위시기 - 상속개시 전 10년전부터 상속 개시 후 7년까지
처벌대상자 - 확정된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이상 벌금형[ 탈세:포탈세액3억원 이상이고 납부할 세액의 30%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이 5원억 이상인 경우/회계 부정: 재무제표상 변경금액이 자산 총액의 5%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7.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예외조건
가업용 자산 유지의무
가업용 자산이 수용/협의매수/국가 등에 양도/시설의 개체 및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된 경우 (단,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가업용 자산을 국가 등에 증여한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합병/분할/통합/개인사업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단,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가업용 자산이 그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
싱속인의 가업종사의무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
- 국가 등에 주식 등을 증여
- 상속인이 병역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등 부득이한경우
8.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예외조건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 (단,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여야 한다.)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단,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계속 합병법인 등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해야 한다.)
-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 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른 지분율 감소 (단, 증자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함)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지위를 계승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주식 등을 국가 등에 증여한 경우
-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단, 요건 충족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함)
9.가업상속공제 - 복수기업
① 1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었음
② 1개의 가업을 2명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그 중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의상속지분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가 인정됨 (단, 2명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면서 공동대표이사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③ 복수의 가업을 복수의 상속인이 가업 별로 상속하는 경우도 인정됨
④ 복수의 가업을 1인의 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은 원래부터 인정되는 것임
⑤ 복수의 가업인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기로 되어 있는 바 현재 확정되지 않았음. 단, 아래의 내용이 당초 확정되기로 예정되었던 내용임
10.가업상속공제 - 사후관리 위반시의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할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상속공제액 * 아래의 가산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 ~해당일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 ~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은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사업연도의 말일
7년미만 - 100%
7년 이상 8년 미만 - 90%
8년 이상 9년 미만 - 80%
9년 이상 10년 미만 - 70%
11.가업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중복 미적용
동일 재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중복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재산2013-65, 2013.03.29)
12.가업상속공제 - 대상주식의 보유요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법인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 2014.5.14도 동일한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