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 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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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 가수금

1.가지급금이란?

1]회계상 가지급금

용도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급한 돈을 확정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하는 개정과목

2]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


2.가지급금의 발생 이유

1]거래관행상 및 영업목적에 의해 발생 - 거래관계에서 주로 “을”의 입장인 중소

기업이 “갑”이 리베이트 요구 시 발생

2]법인 자본금에 대한 가장 납입 - 회사설립 및 유상 증자 시 일시적으로납입한 자본금을 추후 회수하는 경우

3]회계처리상의 문제 - 회계처리 과정에서 증빙 없이 자금이 인출된 경우발생

대표이사의 개인적 사용 - 실제로 대표이사가 소득세 신고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목적으로 인출하여 간 경우


3.가지급금의 문제

① 가지급금인정이자(4.6% 복리)로 인한 법인세 증가

②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 불산 입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

③ 기업 신용도 저하로 인한 금융거래 시 불이익

④ 과세당국의 관심대상으로 세무조사 위험

⑤ 비상장 주식가치의 증가로 인한 상속증여세 증가

⑥ 분식회계로 인한 가지급금은 청산 폐업 시 상여처분처리


4.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 예시[10억 .10년기준가정]

※ 세무부담

1. 가지급금인정이자 10억 * 4,6%*10년 = 567,894,532원

10연간 법인세 : 22% = 124,936,797원

은행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5,000만원 = 5억원(10년)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이자 법인세 = 110,000,000

2. 청산 시 소득세 증가분 : 1,567,894,532억원 * 41.8% = 655,379,914원

세부담 증가분 10년간 총 합계액 890,316,711[인정이자 불포함]


5.CEO들의 착각

1]대표이사이 부채가 아니라고 생각

2]갚지 않고 회사를 없애버리면 끝이다[청산시점에서 미상환원금, 이자가 상여로 처리]

3]다른 계정과목으로 대쳬해버리면 된다.[대부분 세무조정계산서에는 관련 내용을 살려 놓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엣서는 존재를 알고 있다. 세무신고과정에서도 누락하는 가지급금은 추후 조사과정에서 100% 발각되며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세무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2.가수금?

1]가수금 이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금액 , 기타 원인불명의 입금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임시적 계정입니다.

적어도 결산시점까지는 원인을 규명하여 본 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이때 그 성격에 따라 수익으로 처리하거나 단기차입금 또는 예수금, 외상 매출금의 회수등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2]세주무조사로 인한 세금 추징 사례

㈜회사는 2013. 7. 1에 갑작스런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2009년 2/4분기 매출 누락액 1억원(부가세별도)이 밝혀져 이로 인한 본세와 가산세(2009. 7. 25까지 납부함)를 계산하면?

(㈜회사의 2009년 당기 순이익은 1.7억원이고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없음, 대표이사의 2009년 총 급여는 1.2억원,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8,800만원)

매출누락으로 인한 세부담액 계산】

(1) 부가세와 가산세 : 1,938만원

∙ 부가세 : 1억원 × 10% = 1,000만원

∙ 싞고불성실 가산세 : 1,000만원 × 40% = 400만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000만원 × 10.95% × 4년 = 438만원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1억원 × 1% = 100만원

* 매출누락인 경우 부당싞고불성실 가산세40%적용함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매출 관련하여 누락이 있을 경우 누락분 만큼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2)법읶세와 가산세 : 3,436만원

∙ ①법읶세 : 3,000만원 × 10% + 7,000만원 × 20% = 1,700만원

(당기순이익이 1.7억원이므로 3,000천까지 2억원 이내이므로 10%, 초과분 : 22% 적용)

∙ ②싞고불성실 가산세 : 1,700만원 × 40% = 680만원

∙ ③납부불성실 가산세 : 1,700만원 × 10.95% × 4년 = 744만원

∙ 지방소득세 (①+②+③): 3,124만원 × 10% = 312만원

(3) 대표이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추징 : 4,859만원

∙ 소득세 : 1억원 × 38% = 3,850만원

∙ 지방소득세 : 3,850만원 × 10% = 385만원

∙ 가산세 :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포함) = 1.1억원 × 5.68% = 624만원

3]해결방법

가수금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부채 이므로 언젠가는 해결해야 한다.

해결 방법으로는 대표이사나 주주가 회사에 일시 대여해 준 경우에는 회사가 반환하면 되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자본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4]가수금 출자전환시의 장점

⑴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효과

①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진다.

② 재무구조의 개선에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사채발행이나 은행 대출시 유리하게 되어 신규자금을 유치하거나 이자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⑵ 법정자본금의 증대 효과

① 자본금이 커짐으로써 규모에 의한 이미지 또는 실질적 기업신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② 각종 기업진단에서 요구하는 실질자본금을 맞추는데 유리하다.

③ 정부나 공공사업 입찰 참여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입찰가 한도 제한이나 가점 요인에 있어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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