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M&A

상담요청

법인설립/M&A

법인설립/M&A


1. 법인전환의 의미

(1) 법인전환의 의미

법인전환이란 개념적으로는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ㆍ의무의 주체가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전환형태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양도ㆍ양수에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개별적인 재화를 양도양수 하는 것은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나 개인사업자의사업용 자산 전부를 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 전체로서의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양수도하는 것을의미한다. 그러나, 광의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모두 법인전환이라 보아도무방할 것이다.


(2) 개인기업과의 단절

법인전환의 방법은 개인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개인기업을 폐업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보편적인 법인전환의 방법이다. 이때 개인기업의 자산이나 부채를 법인기업이 일부를 양수도하는지 전부를 포괄하여 양수도하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즉, 인위적으로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신규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한다고 해도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과 일부 집기 비품들을 사용하고 거래처와도 계속 거래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임대차 사업장도 동일하다.포괄적으로 양수도를 하는지 일부만 양수도를 하는지의 차이일 뿐 법인전환이라는 광의의 의미에는 포함 된다는 것이다.

법인전환이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사업의 주체가 그대로 법인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영위하기 때문이지 설립과 폐업에 그 차이를 두기는 어렵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개인기업을 다 폐업하고 다시 법인기업으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지 실질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 (신규라고 생각해도 동일하다.)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중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승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또는 개인을 폐업하는 것이 단절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1)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① 사업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포괄하여 법인으로 양수도 하는방법이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② 일반 사업양수도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과 부채 중 일부를 법인을 양수도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자산이 있는 경우 활용되고 있다.

③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자가 세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해법인전환을 해야 한다.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가 현물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법인전환 방법을 활용한다.현물이란, 부동산 동산을 불문하고 채권을 불문한다.


(2)-1.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위한 사전체크 사항

1)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등 현황 파악

재무제표의 분석을 통한 개인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

부동산 등 소유자 현황 파악, 부동산 등의 사업용도 체크

2)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의사결정시 고려할 사항

⓵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지

⓶ 준비금 등의 존재 여부

⓷가계수표 등의 사용 여부

⓸ 협력업체로의 등록 여부

⓹ 세액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승계 여부

⓺ 퇴직금 정산 유무

⓻ 재고자산 리스트 작성

⓼ 유형고정자산의 평가

⓽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검토

⓾ 차입금의 점검

⓫ 법인전환의 시기

⓬ 공동사업인 경우 등 고려 -> 부동산 명의 등 검토 요망


(2) -2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요건 검토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요건 검토

① 거주자 여부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 검토]

② 업종 검토 [현행 제한은 없으나,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어야 함]

③ 현물출자 대상 자산 검토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

④ 현물출자로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 검토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이상이어야 함]


(2)-3.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실무 절차시 실무자 확인사항

[1]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규모를 파악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의사결정

-> 회사의 형태 결정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전환 시기 결정

[3]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실무 절차

1단계 : 설립참고사항

① 상호결정

② 주주결정

③ 사업목적 결정

④ 임원 결정

⑤ 정관내용 브리핑

-> 대표님 신분증 앞뒤 카피. 전자세금계산용 이메일 주소 확인

개인사업자 결산을 위한 자료를 기장사무실에 조속히 넘길 것을 안내

2단계 :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개인사업주와 설립중인 법인간의 계약서 작성 (별첨참조)

3단계 : 설립중인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

첨부서류 : 법인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것

① 현물출자계약서

② 주주명부

③ 정관

④ 개인사업자 등록증

4단계 : 사업자등록증 수령 및 보안카드 발급

첨부서류

① 법인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대표이사의 주민등록 앞뒤 카피한 것 제출

③ 전자세금계산서용 이메일 주소 작성

④ 법인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것

5단계 : 사업을 위한 각종 신고 절차 안내

안내사항

① 근로자의 입사신고를 실시한다. -> 법인전환기준일 ~14일 이내에

② 거래처에 법인사업자등록증 및 현물출자계약서를 통보한다.

6단계 : 유형자산 감정평가 절차

확인사항

① 개인사업자의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② 실제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 리스트

③ 유형고정자산 취득당시의 세금계산서 자료

④ 부동산 등의 경우,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취득세납부 내역 등

⑤ 건물을 지었거나 증축 등의 경우 -> 관련 세금계산서 자료

⑥ 리스 자산 등의 경우,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 확인

7단계 : 회계감사 절차

확인사항

① 법인전환 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리스트

② 법인전환 기준일 현재 자산과 부채 현황 등 결산 내역

-> 기장세무사무실에서 결산이 완료된 이후 요청

③ 최근 3년간 전산 자료 [기장세무사사무실에 요청]

8단계 : 법원인가 절차

확인사항(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여야 함)

① 법인인감도장.

② 대표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4부. 주민등록 초본 2부 (등본은 안됨)

③ 임원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 등본 1부

④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분실시에는 대표자 우무인 날인 및 신분증 사본 필요]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법인 모두

9단계 : 사업자등록 정정

확인사항 (법원인가 완료 후 법인설립 등기 후)

① 사업자등록증 원본

② 법인설립완료 서류 [등기부.정관 등등]

③ 자본금과 법인등기번호를 정정한다.

10단계 : 개인사업자 폐업

확인사항

① 개인사업자의 결산을 완전히 마감

② 공과금 등 법인사업자로 이관되지 못했던 내용 법인으로 이관

③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한다.

④ 현물출자 기준일 ~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매입은 합계zero]

⑤ 실제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기준일과 폐업일은 차이가 있다.

11단계 :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등기 (취득세 등 감면)확인사항

① 개인사업자 폐업 여부 확인

② 개인사업자 폐업일로 마감 재무상태표 요청

③ 법인사업자 개시재무상태표 작성

12단계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현물출자로 인해 등기가 되지 않는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납부 하여야 한다.


(2)-4. 현물출자 법인사업자를 위한 유의사항

①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이세로를 통해 관할세무서에서 받은 보안카드를 활용 -> 회원가입 후 사용할 수있게 안내

② 근로자들의 4대보험 등의 명의가 법인으로 취득신고 될 수 있도록한다 -> 법인등록번호 대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대체

③ 역발행 세금계산서 ->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기존의 개인사업자에서 역발행 받고 설립중인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동일한 날짜와금액에 매출발행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인가 전까지 도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④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경우 -> 고용센타와 출입국관리소에 고용사업장 승

계 신청을 통해 근로자를 이관할 수 있다. 퇴사나 입사와는 절차가 다르다. -> 법원인가가 완료 된 이후 설립등기일 ~15일 이내에

⑤ 각종 공과금 전자세금계산서가 법인명의로 명의변경이 안될 수 있으므로공과금 매입세금계산서 받아서 그대로 법인에게 발행해 준다.

⑥ 종업원의 퇴직금의 경우 정산해도 되고 승계해도 된다.

개인사업자로써의 근속에 대한 퇴직급여는 지급하든 지급하지 않든 모두개인사업자의 퇴직금으로 비용처리를 받는다.

관련 부채는 승계한다.(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2)-5 현물출자 사후관리

① 취등록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

법인전환 후 2년이내에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②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

해당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 하는 경우해당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이내에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10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단, 현재 개정세법(안)에서는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의 증여시 5년이내에50%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식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고 개정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유지]


(3)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가 둘이상 있는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과세관청에서는 기업의 투명성의 제고와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기업의 법인기업형태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형태전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2조)



3. 개인기업 법인전환 방법의 개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의 방법 세가지의 개념을 먼저 살펴 본다.


(1) 사업양수도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되고, 본인 이외의 다른 발기인을 두거나 혹은 1인 발기인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거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

새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와 개인기업의 대표자간에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양수하는 방법이다.

이 사업양수도계약은 신설법인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자산과 부채의 양수도 계약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375조)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은 무효이다. 물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계약의 사전, 사후를 불문하고 있기 때문에 계

약을 맺은 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추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현물출자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로서 현물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은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종류나 명칭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물출자의 방식은 출자재산의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와 같은 문제점이있고 회계감사나 법원인가 등의 조사와 같은 소요시간이 많이 들며, 비용의 지출이크므로 일반적으로 잘 실행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그러나, 개인기업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과 부채규모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현물출자방법이타당하다면 그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3) 중소기업통합방법

개인사업자가 두 개의 기업을 통합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1. 개인기업과 개인기업간의 통합 -> 신규법인 설립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합 -> 신규법인 설립

3. 기존법인이 개인기업을 흡수하는 통합 -> 기존법인 유지

하는 세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양수도란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매각하는 것을말하며, 사업의 전체를 양수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만을 양수도 하는경우도 있다.

3-1. 사업 포괄양수도

개인기업이 해당 사업장 별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기업에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포괄양수도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법인의 설립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은 먼저 법인이 설립되고 설립된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인수하는 방법이다.개인기업을 인수할 법인이 가장먼저 설립 되어야 하고 법인설립 시 가장중

요한 것은 자본금의 결정과 임원, 주주의 결정이다.사업포괄양수도에서 법인설립시 유의하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기업의 자본금 규모입니다.

사업포괄양수도는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기업이 유상으로 양수 해야 하므로 자본금의 규모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원론적으로 맞다.

그러나 현재 조세특례법 등에 의한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개인기업주의 형편에 맞게자본금을 책정하시면 되실 것이다.법인을 설립하신 이후 자본금을 증자하시고 싶다거나 부채비율 등의 문제로자본금을 증자하시고자 하는 경우, 정관이나 주총을 통해 가능 하다.

② 임원의 구성

임원은 회사의 헌법과 같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보수와 이에 부수되는 상여 및 퇴직금 그리고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 받는다.그러므로 임원으로의 결정은 신중 하셔야 한다.법인설립시 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임원이 한분 계셔야 법인으로의설립이 용이하므로 이를 고려 하여 임원의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임원은 1인부터 가능하며, 자본금이 10억이하인 법인에서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③ 사업양수도계약

법인이 설립되면 개인기업의 대표자와 법인이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양수도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이사와 법인간의 자기거래 이므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따라서 이사회가 있는 경우 (이사 3인이상),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 해야 한다.그러나, 이사가 3인이상이 안되어 이사회가 없다면 주주총회로 갈음 한다.

④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양수도 계약이 완료되면, 법인설립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이때 세무서에 가져갈 서류는,

-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 주주명부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인허가 사업인 경우, 개인사업에서 승계한 사업 인허가증

- 사업양수도계약서등 입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이루어진다.

⑤ 개인기업의 폐업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면, 개인기업은 폐업을 해야 한다.폐업사유는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 되며,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게 된다.

폐업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개인기업의 폐업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폐업 후, 개별 자산부채의 양수도 가액 결정을 위해 개인기업 결산에 들어가게 된다.

⑥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기업의 결산은 포괄적으로 법인기업으로 가기 위해 사업양수도 가액을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된다.

개인기업 결산시 유의사항

⒜ 자산 및 부채의 현실화

- 장부에는 있으나 실물이 없는자산장부에는 없으나 실물이 있는자산자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현실화 시켜야 할 것이다.

- 장부상 매출채권과 실제 매출채권을 검토.간혹, 법인전환 시 매출채권이 허수가 되어 인출금으로 처리됨으로써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부인이 발생할 수 있다.

⒝ 개인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처리

- 인출금으로 표시되거나 개인자본금에서 상계처리된다.인출금이 과대한 경우 가지급과 동일하므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손금불산입이 될 수 있다.

- 개인기업 결산 시 초과인출금에 대한 규정을 적용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 퇴직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 개인기업의 직원퇴직금에 대해 법인전환 시 비용처리는 개인기업에서 받아야 하나 실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 영업권계상

-영업권은 기업이 미래의 초과수익력을 발생시키는 무형의 자산이다.영업권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 등의 문제로 내부적으로 계상한 자가창설영업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 사업포괄양수도의 과정에서는 영업권의 양수도가 가능하며, 법인전환 후 전환된 법인에서 자산으로의 인식이가능하고 추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 하다.

다만, 실무적으로 영업권평가를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현행 세법상 인정되는 영업권평가 방법은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른 평가와 감정평가를 통한 영업권 평가가 있다.

⑦ 신설법인의 개시 재무상태표

개인사업자의 결산상 재무제표를 신뢰하거 장부가액을 승계하나 유형자산은양수도가액 즉, 자산평가액으로 개시재무상태표가 작성된다.

⑧ 자산 등의 명의이전 후속 조치

개인대표자 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용자산 중 명의이전이 필요한 자산의경우, 해당 관할 기관에 법인으로의 명의이전을 하고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일반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은 없다.또한 승계된 사업용계좌의 예금 및 차입금을 법인으로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거래처에 법인으로 전환 되었다는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3-2. 일반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1)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을 그대로 유지 하면서 법인을 설립하고 일부의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방법을 적용한다.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당해부동산을 법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개인이 소유하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방법을 적용한다.

(3) 개인사업자가 1차 또는 2차 대기업의 밴더업체로써 코드를 다시 받기힘든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의 개업일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을 하고 부득이한 매출 등의 경우에는 개인을 유지하게 된다.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법인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병행하는 방법은 자칫 매출 분산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고, 제조업 등 기계등의분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매출매입이 발생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활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3-3.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가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한다.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의 핵심은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이상으로 자본금을 출자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자본금은 개인사업의 사업주가 그이상 출자를하고 초과되는 자본금은 제한이 없다.

(1) 각종 세액감면 승계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또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및 투자세액공제등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이월된 공제액은 법인전환 후에도 공제되어야 한다.

(2) 부동산 등 유형고정자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자산이 있는 경우그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과 이월과세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등의 감면은 다른테마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3-4. 창업에 의한 법인전환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 범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지원법 시행령 2조)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과 같은종류 사업을 계속하는 경

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다만, 일부를 분리하여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② 개인 중소기업자가 법인 전환시 또는 법인이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③ 폐업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동일한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22조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나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즉,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매출액이 총매출액에

50%를 초과하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창업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창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판정 기준이 중요하다.중소기업창업이란, 말그대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서 다음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그 인수한 자산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법인세법 시행령의 감가상각자산 포함)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인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위의 단서 조항은, 결국 창업을 하여 창업한 중소기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중고 등으로 구입 하는경우가 해당 될 것으로 보이며, 그 구입한 사업용자산의 가액이 창업당시의총자산 가액애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는것이다.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경우. (일반적인 포괄사업 양수도, 일반 사업양수도 등을 의미)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창업여부를 자칫 잘못 판단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과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모두 잘못 적용 되어 가산세 등의 추징세액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의 혜택을 제안하는 경우, 창업여부 판단이 가장 중요 하다 하겠다.




1.M&A 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합쳐서 하나의 회사되는 합병과 대상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인수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합병, 주식인수, 주식교환,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외에도 임원겸임, 전략적제휴등도 포함됩니다. 경영전략적인 목적 영업적인목적 재무적인 기대되는  효과와  단시간 시장점유율 확대, 규모의 경제실현, 자금조달확대 ,조세절감, 구조조정을 통한 도약과 성장됩니다.



2.유형별 분류


   결합형태 - 수평적M&A , 수직적 M&A , 다각적 M&A , 구조조정M&A 

   거래의사 - 우호적M&A , 적대적M&A 

   결제수단 - 현금매수 , 주식교환, LOB[Leverage Buyout] , 복합매수

   교섭형태 - 개별교섭 M&A , 공개매수



3.목적



     경영전략적 동기 -  조직성장의 지속화 .  경영효율의 극대화 .  국제화 추구 

                              저평가된 기업의 활용 .  첨단기술의 도입 

     영업적 경제적 동기 -  시장지배력의 확대 . 규모와 범위의 경제적 효과 

                                 시장참여의 시간단축

     재무적동기 - 위험분산의 효과 . 자금조달능력의 확대. 자본이득의 실현. 조세절감효과



4.절차



   일반적인 절차 - 전략수립 > 대상기업선정 > 대상기업가치 평가 > 자금조달방안강구 >

                        접촉과 교섭 > 기본의향서 교환 > 정밀심사 > 계약의 체결 > 

                        대금지급 및 사후관리 



   중개기관을 통한 절차 -  중개회사 > 정보매칭[비밀유지약정] > 대상기업가치평가 >

                                   중개인 계약체결 > 자금조달방안강구 > 접촉과 교섭 >

                                   기본의향서 교환 > 정밀심사[자금조달 자문] > 계약의체결



Copyright 2024 © http://www.corpinsy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