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영권승계의 개념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기위해 소유주식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론적이고 논리적이며 포괄적이다. 따라서 세법뿐만아니라 상법, 자본시장법 등
자본거래와 관련된 법규정의 지식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합병,분할, 주식교환, 현물출자, 증자 , 감자 ,BW , 영업권,
경영권premium, 자기주식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2.경영권승계의 유형
합병을 활용한 경영권승계 - 2개이상의 법인이 당사법인이 되어 그중일부를 또는 모두가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소멸하면서 다른 일방 또는 신설 법인에게로 그 소멸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는 법률사실이다. 이때 피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피 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게 된다.
분할을 활용한 경영권승계 - 회사분할이라함은 한회사의 영업부문이 둘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서 합병의 반대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분리[분합]의 대가인 분할 신주를 분리시키는 회사[분할회사] 에게 교부하면 물적분할이고,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면 인적분할이다.
주식교환을 활용한 경영권승계 - 상법 제360조의 2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안전자회사가 되는 회상의 주주가 가지는 그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히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생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형태이다.
현물출자을 활용한 경영권승계 - 현물출자 함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말한다. 출자와 출연의 개념에 대해 출자는 법인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자본적 가치가 있는 지출을 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법인의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 등을 가지는 경우를 뜻하므로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산상 손실을 구성하되 그로 부터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출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수 있는 재산은 동산, 부동산,채권, 유가증권 등은 물론이고 지적 재산권, 광업권,영업권 등도 될수 있다. 이와같이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수 있는 재산의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경영권승계에서 다루고자 하는 현물출자는 주식의 현물출자이다.
증자를 활용한 경영권승계 - 회사의 발전은 설립시 주금납입액만으로 회사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다. 회사 확충을 위한 자금의 조달방법 중 하나가 증자이다. 증자는 자금 조달뿐만아니라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증자의 방법으로 모집범위을 한정하는 연고모집과 모집범위을 한정하지 않는 공모가 있다.
신주인수권증권을 활용한 경영권승계 - 종전에는 신주인수권부채의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신주인수권의개별양도가 가능하였다. 2015,7.24 개정된 자본시장법령 제 165조의 10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 516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해할 때는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수 있는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수 없다."에 따라 현재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개별양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신주인수권증권의 개별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주주가 될수 있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자 등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당연히 신주를 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되고 신주인수권의 행사는 지분의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신주 인수권의 행사로 지분이 변동된다는 점에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례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주식증여를 활용한 경영권승계 - 법인에게 주식증여는 일반적으로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수증익]에 해당되나 주식 또는 부동산의 양도와 증여는 경영권승계 방법을 활용될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는 자본의 증감거래가 아닌 손익거래이나 상속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권프리미엄 및 영업권을 활용한 경영권승계 - 경영권프리미엄과 영업권은 경영권승계의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수도 있고 [경영권프리미엄] 경영권승계 효과을 누리가 위한 방편[영업권]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는데 활용될수 있다. 기업가치라 함은 유형의 가치와 무형의 가치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경영권프리미엄과 영엽권은 두 다 기업의 무형가치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M&A 과정에서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영업양수도와 주식양수도의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유형적 가치와는 별개로 주식을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형적 가치를 경영권프리미엄이라 하고 영업을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는 무형적가치를 영업권이라 한다.
삼각합병을 활용한 경영권승계 - 상법개정으로 피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이 종전에는 합병법인의 주식에 한하였으나 개정 상법에서는 합병법인의 주식뿐만아니라 합병법인의 모회사주식을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합병 구도와 편리성을 확보할수 있게 되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자 관계일때 자회사가 매수대상 회사와 흡수 합병 할 경우 자회사가 합병대가를 흡수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의 주식 등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모회사는 소멸회사의 법률상의 권리 의무나 책임을 승계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인 통합을 달성할수 있다.
삼각주식교환을 활용한 경영권승계 - 삼각주식교환은 2016년.3.2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M&A 활성한 방안 발표를하면서 " M&A시장 침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여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것을 제약할 뿐만아니라 기업 구조 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있으므로 정부는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재고하기 위해 M&A 활용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방안으로 역삼각합병, 삼각분할, 삼각주식교환 제도 등 다양한 방식의 M&A 를 도입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삼각주식교환이란 모회사와 자회사 모자관계일때 자회사가 인수대상 회사 와 주식교환을 할 경우 자회사 주식교환 대가를 인수대상 회사의 주주에게 모히사의 주식등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