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1.명의신탁주식?
실질적 소유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가 다른 주식을 의미한다.
실무상에 차명주식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2.발생원인
상법상 발기인문제
1996년9월30일이전까지 - 7인이상
1996년10월1일~ 2001년7월23일 - 3인이상
2001년7월24일 이후 - 제한 없음
사업상의 불가피한 이유
실제주주의 신용상의 문제등
과점주주 회피 - 제2차 납세 의무[지방세법 제22조제호]
간주취득세[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 과점주주가 된때에는
과점주는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다.
과점주주란 주주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1주
이상자를 말한다[간주취득세는 2%,주민세0.2%]
상속/증여세 회피
3.명의신탁주식 문제점
차명주주의 배신행위[소유권주장및 경영권간섭]
차명주주의 사망시 [ 상속에 따른 재산권분쟁]
실제주주의 사망시, 명의신탁사실 입증이 힘들어짐에 따른 분쟁
막대한 상속,증여제 발생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시점 수탁자에게 증여세 , 가산세 부과
4.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설립일이 2001년 7얼23일 이전인가? - 명의신탁 확인제도 신청서
조특법 시행령 2조에 의한 중소기업인가? - 중소기업등 기준 검토표
실제주주, 차명주주 모두 발기인인가 [설립시 지분 율이 유지되어야 함]
명의 수탁자 인적사항 및 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인가?
주식대금 납입통장
작년 전체 자명주식의 합계가 30억원미만인가? [순자산 가치]
배당금 수령계좌 등 금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