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ad Traffic Accident Appraiser : [자격번호 제01-10-10796호]
국 가 공 인 도 로 교 통 사 고 감 정 사 [ Road Traffic Accident Appraiser]
교 통 사 고 감 정
교통사고는 사람,도로환경 및 시설 등의 여러 요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하는 경향이 크므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사고 유발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목적]
1]부상자의 구호 및 사체의 처리
2]사고확대방지와 교통소통의 회복
3] 사고방지 대책을 위한 정확한 원인조사
4]형사책임의 규명
5]사고와 관련된 자료수집
[교통사고조사, 재현활동 5단계 분류]
1단계 : 사고발생보고 - 단순기초자료[사고일시,장소,날씨 등] 확인/단순사고사실
[사고차량.운전자.피해사항 등]확인/ 사실적 정보확인[의견배제]
2단계: 사고현장조사 -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수집과 정밀기록 /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특성과 피해사항 확인.기록/ 추가정보 수집을 통한
사실적 정보 기록[결론배제]
사고현장조사에서 필요한기술은 다음과 같다.
최종위치 [차량, 사람,잔존물 등] 확인.측정 / 차량의 기계적 장치
[제동.주행.조향.보호장구 등]조사 /치량손상과 대응되는 흔적확인/
노면흔적[타이어마크 등]과 발생대상간 일치여부확인/ 교통안전
시설의 기능.조건 등 조사/ 목격자확인
3단계: 기술적조사 - 추가자료 수집과 사고재현을 위한 조사 / 사실적 정보와 도로
환경에 대한 조사자의 관찰내용 기록
기술적조사에 필요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노면 흔적등 자료의 측정과 도면작성 / 도로상황 /노면흔적등
사진촬영.도화 / 도로환경[구배,마찰,시거, 장애물 등]측정.기록 /
차량손상에 대한 정밀조사 및 사진촬영/ 노면흔적 [타이어마크,
노면긁힌흔, 추락 등]에 근거한 속도 추정/ 임계속도,제한속도
등 조사/ 인적자료[사고당사자,목격자 등 진술]기록
4단계: 사고재현 - 차량손상과 충격힘의 작용방향 등 확인 및 속도추정 / 사고 전
타이어 손상여부와 , 램프 점등여부 등 판단 / 충돌전후 차량위치와
이동경로 등 추정 / 충돌 전후 운전행위와 승차자 상해 간 비교 /
재현에 필요한 특정실험
사고재현 필요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손실, 운동량 변화 등 산출/ 시간,거리, 속도,가속도,인지, 지체
시간 등 산출/ 도로상황,노면흔적, 등에 근거한 도면재현 / 운전자
결정, 피해경위 규명 / 차량결함여부 조사 [분해.성능실험등]
5단계: 원인분석 - 사고발생.피해사항과 사람,차량,도로환경요인 간 관계 / 사고발생
피해사항과 여러요인의 조합
[증거자료 수집단계]
1단계:사고당자사 진술[진행방향과 사고경위 객관적 확인]
2단계: 목격자,참고인 진술[사고 당사자 진술과 연관 부합성 및 과학적 역학 관계]
3단계:도로교통상황 및 안전시설물 등 관계[우선권 유무와 주의의무적용]
4단계:사고차량 파손모습[진행방향과 충돌모습확인 및 최초접촉과 최대충돌 분석]
5단계:사고현장 노면흔적[진행방향과 사고지점 등 특정한 사실관계 등 확인]
6단계:사고현장 유류품[진행방향과 사고지점 등 이동상태확인 채증법칙 확보]
7단계:사고차량 최종위치[진행방향과 충돌지점 등 전후방각도,역학적.공학적
관계분석 검토, 합리적 관계와 채증법칙분석확보]
[교통사고자료조사]
1단계: 인적조사 - 면담,신문, 심문
2단계:사고현장조사 - 도로환경,교통안전시설 등 기타[ 기상조건,노면조건,
가변성 장애물], 노면흔적[스키드, 스커프, 충돌흔적]
3단계:사고차량조사 - 차량손상을 통해 최초 최대충돌자세 ,충격힘의 방향,
충돌회전차량 등을 분석하고 충돌후 차량이 최종위치까지
이동한 과정과 차량내 승차자의 운동특성을 해석할수 있다
사고차량 외부조사, 사고차량 내부조사, 사고차량 하부 및 결함조사
4단계: 현장측정과 도면작성 - 도로측정, 결과물 측정, 도면작성
5단계:사진촬영 - 도로상황 ,시설물 등 도로조건 /사고차량 파편물 등 최종위치/
타이어마크 전체 및 세부특징/ 전체적인 사고 결과/충돌 관련
노면 흔적/사고차량 전체 및 세부사항